경제적으로 독립이 어려운 대학생이나 청년들은 아직 모은 돈이 없으므로 주거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내놓은 다양한 정책을 활용하여 생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lh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는 기존 주택을 전세로 계약하여 저렴하게 재 임대하는 공공 임대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상품을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낮은 임대료로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입주절차는 lh한국 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청약센터에서 1년에 2회 6월, 12월에 진행을 하니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 상품이 있는데 오늘은 청년 전세임대주택과 기숙사형 청년 주택에 대해 알아보고 정부 청년 대출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 청년 임대 주택
1.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 조건은 만 19세 ~ 만 39세 이하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고, 본인의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신청자격 1순위는 생계와 주거 ·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보호 종료 아동, 청소년 쉼터의 퇴소한 청소년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입니다. 임대보증금 지원금은 100만 원입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근로자 가구 원수 별 가구 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 임대 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2021년 기준 총 자산 2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임대보증금 지원금은 200만 원입니다.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임대보증금 지원금은 200만 원입니다. 전세지원금 한도액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최소 8천5백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입니다. 1,2,3순위의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 수준의 이자액입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에서 2번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2.LH 기숙사형 청년 주택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입주자가 함께 공유하는 시설 또한 퀄리티도 높고 치안도 뛰어나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입주조건은 19세~39세 이하 미혼이어야 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요건 1순위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대학생, 대학원생입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입니다.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은 60만 원으로 시중 임대료보다 40%나 저렴합니다. 거주기간은 최초 2년에서 재계약 2회까지 가능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전세임대주택인지 기숙사형 청년 주택인지 상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청년 대출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 관련 대출 종류
1.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신청자격은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단독 세대주이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이어야 합니다. 대출금액은 보증금 최대 3500만 원 월세 보증금은 최대 1200만 원입니다. 대출금리는 약 연 1.3%입니다. 대출기간은 25개월,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기간은 잔금지급일이나 전입일자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임차 전용면적은 60㎡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기간 제출할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입니다. 추가 서류제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 월세 보증금 대출
신청자격 만 19세~34세, 세대주,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후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금액은 최대 1억 원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연 1.2%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1억 원 이내이며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기간은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임차 전용면적은 85㎡ 이하 주택이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보증부 월세대출과 동일하며 중소기업 재직 확인서가 추가됩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3.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자격만 19세~34세의 세대주이어야 하며 현재 소유한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소득은 부부가 합산하여 연간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후 대출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대출한도 최대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금리 연 1.5%~2.1%,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 이내입니다(임차보증금의 80%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2년(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10년 이용 가능합니다), 임차 전용면적은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85㎡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신청 가능 기간은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4. 카카오 뱅크의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주말이든 공휴일이든 언제라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송금할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 뱅크의 대출은 번거롭게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서류만 제출한다면 가능하므로 아주 편리합니다. 자격으로는 한국 나이로 만 19세에서 34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되고, 수입이 없어도 재직기간이 짧아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 7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대출금액은 최대 90%, 1억 원까지 가능한데요. 수도권은(서울/경기/인천) 임차보증금이 7억 원 이하이며, 기타 지역은 5억 원 이하일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기간은 잔금을 한 달 전부터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자는 2%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출할 서류는 인증서로 대신할 수 있는데, 인증서가 없다면 필요한 서류를 사진 촬영해서 보내면 된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기혼이면 혼인관계 증명서, 배우자 소득증명서, 계약금 납입영수증,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사람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니 철저히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제출이 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은행 이자율이 적은 정부 청년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 신청으로는 위에 작성한 카카오 뱅크가 있으며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시에는 기금 수탁은행인 농협, 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각 지점의 은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고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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